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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9-22
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[별표 3]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 반환 기준은 결제 이전 화면에 표시되며, 수납 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반환 기준
1. 수업을 시작하기 전
납부하신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.
2.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
납부하신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.
3.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
납부하신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.
4.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
반환하지 않습니다.
반환 사유가 생기면 안내 창구로 알려 주십시오. 확인 후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